조세범처벌법위반
대법원 · 2015.10.15 · 선고 · 사건번호 2013도990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대부업자인 피고인이 거래장부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파기·은닉하고 대부업 이자소득에 관한 종합소득세, 상가 및 주택의 임대수익에 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아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였다고 하여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대부업자인 피고인이 거래장부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파기·은닉하고 대부업 이자소득에 관한 종합소득세, 상가 및 주택의 임대수익에 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아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였다고 하여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소득세법에 따라 성실하게 장부를 비치·기록할 의무가 있고, 장기간 상당한 규모의 대부업에 종사하였음에도 아무런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이례적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는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거래장부 등을 처음부터 고의로 작성하지 않거나 이를 은닉함으로써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서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3호(현행 제3조 제1항, 제6항 참조),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6항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