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노3176 판례

재물손괴

대전지방법원 · 2015.09.03 · 선고 · 사건번호 2014노317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특정 정당에 시의원 후보 경선을 신청한 피고인이, 경쟁관계에 있던 후보 경선자들이 선거구 지역 일대에 후보 경선자들 명의로 설치한 사전투표 독려 현수막들을 철거함으로써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불법 현수막 철거 당시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였고,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특정 정당에 시의원 후보 경선을 신청한 피고인이, 경쟁관계에 있던 후보 경선자들이 선거구 지역 일대에 후보 경선자들 명의로 설치한 사전투표 독려 현수막들을 철거함으로써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불법 현수막(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지정게시대에 부착되지 아니한 현수막)을 철거할 권한이 없고, 현수막 철거행위가 정당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당시 시행 중이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는 개인이 불법광고물을 철거할 수 있음을 전제로 지방자치단체가 불법광고물을 수거하여 온 개인에게 보상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인 점, 피고인이 이전부터 단독으로 또는 담당 공무원들과 함께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기도 하였던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불법 현수막 철거 당시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였고,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관련 법령

형법 제16조, 제20조, 제366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형사소송법 제325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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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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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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