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두44424 판례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5.10.29 · 선고 · 사건번호 2015두4442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2항에서 정한 ‘초지법에 따른 초지’가 구 초지법 제5조에 따라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초지로 제한되는지 여부(소극) 및 ‘초지법에 따른 초지’의 의미

본문

이유·상세 판단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8조 제2항에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의 하나로 ‘초지법에 따른 초지’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나아가 면제대상을 ‘초지법 제5조에 따라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초지’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다.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과세특례를 도입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의 입법 목적은 농촌지역의 생산인력 부족현상 심화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협업적·기업적 농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농업회사법인의 설립·육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데에 있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2항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 ‘초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초지조성허가 유무에 따라 달리 보아야 할 이유도 없다. 구 초지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서도 초지조성허가 없이 초지를 조성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다만 구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각종 허가·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며 초지의 조성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받을 수 있는 등 여러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2항의 문언과 입법 목적 및 구 초지법 제5조에서 초지조성허가에 관한 규정을 둔 취지 등을 고려하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2항에서 정한 ‘초지법에 따른 초지’는 구 초지법 제5조에 따라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초지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구 초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초지를 의미한다.

관련 법령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2항, 구 초지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5조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