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조세(租稅)의 감면 또는 중과(重課)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課稅)의 공평을 도모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조문 요약
삭제 <2025.12.23>.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농지법소득세법농업회사법인소득대통령령식량작물재배업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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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하고,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최초로 해당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3.1.1, 2014.1.1, 2015.12.15, 2018.12.24, 2021.12.28, 2023.12.31>
②삭제 <2025.12.23>
③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업회사법인(「농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법인으로 한정한다)에 제66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66조제9항 및 제10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1.1, 2014.1.1, 2015.6.22, 2015.12.15, 2018.12.24, 2021.12.28, 2023.12.31, 2025.12.23>
④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한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 중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하고,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4.1.1, 2015.12.15, 2018.12.24, 2021.12.28, 2023.12.31>
⑤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⑥삭제 <2025.12.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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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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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6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8조 제2항에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의 하나로 ‘초지법에 따른 초지’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나아가 면제대상을 ‘초지법 제5조에 따라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초지’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다.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과세특례를 도입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의 입법 목적은 농촌지역의 생산인력 부족현상 심화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협업적·기업적 농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농업회사법인의 설립·육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데에 있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2항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 ‘초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초지조성허가 유무에 따라 달리 보아야 할 이유도 없다. 구 초지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서도 초지조성허가 없이 초지를 조성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다만 구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각종 허가·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며 초지의 조성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받을 수 있는 등 여러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2항의 문언과 입법 목적 및 구 초지법 제5조에서 초지조성허가에 관한 규정을 둔 취지 등을 고려하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2항에서 정한 ‘초지법에 따른 초지’는 구 초지법 제5조에 따라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초지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구 초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초지를 의미한다.
제68조 제2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배당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등
농업회사법인인 甲 주식회사가 출자자인 거주자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예수목원 입장료 소득액을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으로 보아 면제 신고하자 과세관청이 배당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화훼작물 재배업(01122)’은 정원수, 조원용 풀, 절화용 화초, 분재 등의 농작물 자체를 하나의 상품으로 제3자에게 판매·교부할 수 있도록 생산하는 것을 가리키고 甲 회사가 운영하는 수목원과 같이 식물을 일반대중의 관람에 제공하기 위해 관리하는 것은 ‘식물원 및 동물원 운영업(90231)’, 즉 ‘일반대중이 관람할 수 있도록 산 식물 및 동물을 일정 시설에서 보존·관리하는 산업활동’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위 입장료가 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甲 회사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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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甲 등이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여 대표이사와 상근이사로 재직하면서 乙 소유의 농지에 유리 온실을 신축하여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토마토 재배 및 주스 제조·판매업을 하다가 위 농지를 증여받았는데,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면서 농지를 현물출자하였고 이후 농지의 현물출자로 인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면제 신청을 하였으나,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 등이 실질적으로 그들 소유의 농지에서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으로써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4항에서 정한 ‘직접 경작’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농지의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제68조 제2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가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등 관련)
비농업인은 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에 따라 발기인으로서 주식회사인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없습니다.
제68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비조치의견 · 2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에 출자하는 것이 금융기관의 기업금융업무에 해당되는지 여부
PFV 단순 출자는 기업금융업무가 아니지만, 사업화 단계의 자문·주선에 수반된 출자는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8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에 출자하는 것이 금융기관의 기업금융업무에 해당되는지 여부
PFV 출자는 사업화 단계의 자문·주선 업무에 수반된 경우에만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금융업무에 해당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8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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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삭제 <2025.12.23>.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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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제63의2조 ·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제64조 ·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제66조 ·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제67조 ·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이 법 전체 목차 365개 보기제68조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지금 보는 조문
제69조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제69의2조 ·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제69의3조 ·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제69의4조 ·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제70조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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