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다81213
판례
손해배상(기)등
대법원 · 2015.10.29 · 선고 · 사건번호 2011다8121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여신업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대출을 하면서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지 아니하는 등 임무를 해태함으로써 금융기관이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 임직원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금융기관이 입은 통상손해의 범위
본문
이유·상세 판단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여신업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자금을 대출하면서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지 아니하는 등 임무를 해태하여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한 경우 임직원은 대출로 인하여 금융기관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경우 금융기관이 입은 통상의 손해는 임직원이 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한 담보를 취득하고 대출하였더라면 회수할 수 있었을 미회수 대출원리금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통상손해의 범위에는 약정이율에 의한 대출금의 이자와 약정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이자가 포함된다.
관련 법령
민법 제393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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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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