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제23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자주적인 협동 조직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하여 자금의 조성과 이용, 회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의 향상, 지역사회 개발을 통한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고는 임원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는 이사회가 위촉하는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2명 이상의 위원을 회원이 아닌 사람으로 위촉하되 그 자격요건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26>
③삭제 <2025.1.7>
④금고의 임직원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신설 2017.12.26, 2025.1.7>
⑤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2.26, 2025.1.7>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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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 함께 인용새마을금고법 제25조임원의 성실 의무와 책임
- 함께 인용새마을금고법 제26조「민법」ㆍ「상법」의 준용
- 함께 인용새마을금고법 제29조동일인 대출한도
- 조문 인용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10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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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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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손해배상(기)등
대출명의를 달리해 한도초과 대출을 하고 담보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아 회수 손해가 발생하면 금융기관 임직원이 배상책임을 진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23조 제2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손해배상(기)등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여신업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자금을 대출하면서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지 아니하는 등 임무를 해태하여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한 경우 임직원은 대출로 인하여 금융기관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경우 금융기관이 입은 통상의 손해는 임직원이 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한 담보를 취득하고 대출하였더라면 회수할 수 있었을 미회수 대출원리금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통상손해의 범위에는 약정이율에 의한 대출금의 이자와 약정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이자가 포함된다.
본문 인용: 001645 제23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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