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제9조 (회원과 자본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자주적인 협동 조직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하여 자금의 조성과 이용, 회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의 향상, 지역사회 개발을 통한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금고의 회원은 그 금고의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구역에 주소나 거소(居所)가 있는 자 또는 생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출자 1좌 이상을 현금으로 납입한 자로 한다. 한 금고의 회원 수는 100명 이상으로 한다.
회원과 자본금주무부장관회원금고출자금회원이정관출자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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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금고의 회원은 그 금고의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구역에 주소나 거소(居所)가 있는 자 또는 생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출자 1좌 이상을 현금으로 납입한 자로 한다.
②한 금고의 회원 수는 100명 이상으로 한다.
③금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의 가입을 거절할 수 없으며, 가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출자 1좌의 금액은 정관으로 정하며, 한 회원이 가질 수 있는 출자좌수(出資座數)의 최고한도는 총출자좌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⑤회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결권과 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1.7>
1.미성년인 회원
2.해당 금고의 회원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회원
3.출자액이 행정안전부장관(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회원
⑥회원은 다른 회원을 대리인으로 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한 회원이 대리할 수 있는 회원의 수는 두 명을 초과할 수 없다.
⑦회원이 금고에 납입할 출자금은 금고에 대한 채권과 상계(相計)하지 못한다.
⑧출자금은 질권(質權)의 목적이 될 수 없다.
⑨회원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그의 출자금을 다른 회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의 출자금에 관한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⑩회원의 책임은 그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23.4.11>
⑪금고의 자본금은 회원이 납입한 출자금(제9조의2에 따른 출자금을 포함한다), 제9조의3에 따른 회전출자금 및 제9조의4에 따른 우선출자금(누적되지 아니하는 것만 해당한다)의 총액으로 한다. <개정 2023.4.1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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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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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3건
손해배상(기)등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여신업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자금을 대출하면서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지 아니하는 등 임무를 해태하여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한 경우 임직원은 대출로 인하여 금융기관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경우 금융기관이 입은 통상의 손해는 임직원이 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한 담보를 취득하고 대출하였더라면 회수할 수 있었을 미회수 대출원리금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통상손해의 범위에는 약정이율에 의한 대출금의 이자와 약정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이자가 포함된다.
본문 인용: 001645 제9조 인용판례 상세 →
유흥주점을 1년 이내 감면대상 업무용에 사용시 중과세 제외 여부
1년 이내에 감면대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취득일부터 30일 이내 용도변경공사에 미착공한 경우라면 지특법 제93조의 감면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 인용: 001645 제9조 인용판례 상세 →
대여금
[1] 새마을금고는 우리나라 고유의 상부상조정신에 입각하여 자금의 조성 및 이용과 회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의 향상 및 지역사회개발을 통한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과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므로 새마을금고가 금고의 ‘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비영리법인이라 하더라도 목적을 수행하는 데 필요 또는 유익한 수단으로서의 영업, 즉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할 수 있고 이러한 범위에서 비영리법인도 부수적으로 상인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바, 비영리법인인 새마을금고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영업을 할 수 있고, 새마을금고법 제30조도 일정한 범위에서 비회원에게도 새마을금고의 신용사업 등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새마을금고가 위 조항에 따라 비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하고 이자를 수취하는 행위는 영업으로 상법 제46조 제8호의 ‘수신, 여신, 환 기타의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상행위에 해당하고, 회원에 대한 대출행위라 하더라도 회원이 상인이거나, 당해 회원의 자격, 출자 대비 대출규모, 대출이자율, 대출금의 사용처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새마을금고의 목적을 넘어 영리성이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에는 상행위에 해당하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출금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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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2건
행정자치부 - 새마을금고의 대의원이 임원선거에 입후보한 경우 그 대의원은 의결권이 없는지 여부(「새마을금고법」 제13조제4항 등 관련)
새마을금고의 대의원이 임원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한 후 임원의 선임을 의결하는 대의원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새마을금고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금고와 특정회원과의 관련 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9조 제5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부산광역시 사하구 - 새마을금고가 「의료법」에서 말하는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의료법」 제33조제2항제4호 관련)
새마을금고는 「의료법」 제33조제2항제4호에 규정된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해당합니다.
「새마을금고법」 제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비조치의견 · 2건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69개 · 임원의 직무·사업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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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마을금고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금고의 회원은 그 금고의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구역에 주소나 거소(居所)가 있는 자 또는 생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출자 1좌 이상을 현금으로 납입한 자로 한다. 한 금고의 회원 수는 100명 이상으로 한다.
새마을금고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5 시행된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3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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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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