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제9조 (회원과 자본금)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5공포 · 2025-01-07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자주적인 협동 조직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하여 자금의 조성과 이용, 회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의 향상, 지역사회 개발을 통한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금고의 회원은 그 금고의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구역에 주소나 거소(居所)가 있는 자 또는 생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출자 1좌 이상을 현금으로 납입한 자로 한다. 한 금고의 회원 수는 100명 이상으로 한다.
회원과 자본금주무부장관회원금고출자금회원이정관출자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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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금고의 회원은 그 금고의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구역에 주소나 거소(居所)가 있는 자 또는 생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출자 1좌 이상을 현금으로 납입한 자로 한다.
한 금고의 회원 수는 100명 이상으로 한다.
금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의 가입을 거절할 수 없으며, 가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출자 1좌의 금액은 정관으로 정하며, 한 회원이 가질 수 있는 출자좌수(出資座數)의 최고한도는 총출자좌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회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결권과 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1.7>
1.미성년인 회원
2.해당 금고의 회원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회원
3.출자액이 행정안전부장관(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회원
회원은 다른 회원을 대리인으로 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한 회원이 대리할 수 있는 회원의 수는 두 명을 초과할 수 없다.
회원이 금고에 납입할 출자금은 금고에 대한 채권과 상계(相計)하지 못한다.
출자금은 질권(質權)의 목적이 될 수 없다.
회원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그의 출자금을 다른 회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의 출자금에 관한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회원의 책임은 그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23.4.11>
금고의 자본금은 회원이 납입한 출자금(제9조의2에 따른 출자금을 포함한다), 제9조의3에 따른 회전출자금 및 제9조의4에 따른 우선출자금(누적되지 아니하는 것만 해당한다)의 총액으로 한다. <개정 2023.4.11>

2. 조문 관계도

새마을금고법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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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3건

법령해석 · 2건

비조치의견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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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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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마을금고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금고의 회원은 그 금고의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구역에 주소나 거소(居所)가 있는 자 또는 생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출자 1좌 이상을 현금으로 납입한 자로 한다. 한 금고의 회원 수는 100명 이상으로 한다.

새마을금고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5 시행된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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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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