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다27152
판례
배당이의
대법원 · 2015.10.29 · 선고 · 사건번호 2013다2715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분점포 각각에 대하여 일괄하여 단일한 임대차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
본문
이유·상세 판단
임차인이 수 개의 구분점포를 동일한 임대인에게서 임차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사용하면서 단일한 영업을 하는 경우 등과 같이,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구분점포 각각에 대하여 별도의 임대차관계가 성립한 것이 아니라 일괄하여 단일한 임대차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비록 구분점포 각각에 대하여 별개의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더라도 구분점포 전부에 관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산한 보증금액의 합산액을 기준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
관련 법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2항, 제14조
연결
관련 근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 ·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관련 근거 법령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 적용범위관련 근거 법령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 · 임차권등기명령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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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