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적용범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law_id:009276
article_no:2
위계: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
인용:13
피인용:14

조문 본문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14조의2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7.31>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및 임대차 목적물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구분하여 규정하되,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임액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7>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3조, 제10조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의 규정, 제11조의2 제19조는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설 2013.8.13, 2015.5.13, 2020.9.29, 2022.1.4>
위계 chain3
인용 (Outgoing)13
피인용 (Incoming)14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3 1항 대항력 등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
→ outgoing제3조
위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4의2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
"다만, 제14조의2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 outgoing제14조의2
인용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0 1항 계약갱신 요구 등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3조, 제10조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의 규정, 제1"
→ outgoing제10조
인용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0의2 계약갱신의 특례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3조, 제10조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의 규정, 제11조의2 및 제19조는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 outgoing제10조의2
인용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0의3 권리금의 정의 등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3조, 제10조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의 규정, 제11조의2 및 제19조는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 outgoing제10조의3
인용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0의4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3조, 제10조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의 규정, 제11조의2 및 제19조는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 outgoing제10조의4
인용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0의5 권리금 적용 제외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3조, 제10조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의 규정, 제11조의2 및 제19조는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 outgoing제10조의5
인용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0의6 표준권리금계약서의 작성 등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3조, 제10조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의 규정, 제11조의2 및 제19조는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 outgoing제10조의6
인용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0의7 권리금 평가기준의 고시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3조, 제10조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의 규정, 제11조의2 및 제19조는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 outgoing제10조의7
인용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0의8 차임연체와 해지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3조, 제10조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의 규정, 제11조의2 및 제19조는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 outgoing제10조의8
인용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0의9 계약 갱신요구 등에 관한 임시 특례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3조, 제10조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의 규정, 제11조의2 및 제19조는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 outgoing제10조의9
인용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1의2 폐업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권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3조, 제10조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의 규정, 제11조의2 및 제19조는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 outgoing제11조의2
인용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9 표준계약서의 작성 등
"제3조, 제10조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의 규정, 제11조의2 및 제19조는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outgoing제19조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2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을 「소득세법」 제168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 incoming제96조의2
인용
국세징수법
제109조 미납국세 등의 열람
"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해당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
← incoming제109조
인용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1조 사용료의 조정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경우 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로서 사용료가 5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사용허가를 갱신"
← incoming제31조
cites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 '│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에 │해당 부분의 도면"
← incoming제11조
인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면적, 보증금, 임차료 또는 임대차기간이 변경되거나 새로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려는 경우, 임차인이"
← incoming제14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의2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9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용 사용 목적의 임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을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 incoming제96조의2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의3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② 법 제9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가건물"이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상가건물(이하 이 조에서 "임대상가건물"이라 한다)을 말한"
← incoming제96조의3
인용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2 계약갱신의 특례
"제10조의2(계약갱신의 특례)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당사자는"
← incoming제10조의2
인용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의2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
"1.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 2. 제14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 incoming제14조의2
위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이란 다음"
← incoming제2조
인용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6조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받을 임차인의 범위)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과 차임이 있는 경우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가 다음"
← incoming제6조
인용
지방세징수법
제6조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
"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임차인"이라"
← incoming제6조
인용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232조 미납국세 등의 열람
"① 「주택임대차보호법」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 또는「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2조에 따른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해당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
← incoming제232조
인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10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조의2제3항제4호에 따른 보증보험계약으로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임차상가건물에 대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 incoming제102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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