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드단201540
판례
이혼등·이혼등
부산가정법원 · 2015.10.16 · 선고 · 사건번호 2014드단20154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과 乙은 법률상 부부로서 자녀 丙을 두고 있었는데, 이혼 소송에 이르기 전에 ‘협의이혼하고, 친권자는 공동으로, 양육자는 乙로 하며, 공동 임대차보증금을 반반으로 나눈 후 甲이 乙에게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되, 그 외에는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았으나 乙이 정기금의 형태로 양육비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사안에서, 양육비 일시금 지급 약정이 丙의 복리에 현저히 반하므로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과 乙은 법률상 부부로서 자녀 丙을 두고 있었는데, 이혼 소송에 이르기 전에 ‘협의이혼하고, 친권자는 공동으로, 양육자는 乙로 하며, 공동 임대차보증금을 반반으로 나눈 후 甲이 乙에게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되, 그 외에는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았으나 乙이 정기금의 형태로 양육비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사안에서, 甲과 乙 사이에 선행하여야 하는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甲과 乙의 재산 및 소득상황, 丙이 처한 사정과 일시금의 액수 등을 고려해 보면 양육비 일시금 지급 약정이 丙의 복리에 현저히 반하므로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민법 제837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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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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