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창원지방법원 · 2015.12.09 · 선고 · 사건번호 2015노79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피고인이 임야에서 고사리를 재배하기 위해 관할 시청에 입목벌채를 수반하는 내용의 산지일시사용신고서를 접수하였다가 반려처분을 받았음에도 입목을 벌채하였다고 하여 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시장의 허가 없이 입목을 벌채한 것이라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피고인이 임야에서 고사리를 재배하기 위해 관할 시청에 입목벌채를 수반하는 내용의 산지일시사용신고서를 접수하였다가 반려처분을 받았음에도 입목을 벌채하였다고 하여 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4. 3. 11. 법률 제12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산지일시사용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 시장(市長)은 수리 요건 해당 여부를 실질적으로 심사할 권한이 있고, 반려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으므로, 피고인은 시장의 허가 없이 입목을 벌채한 것이라고 한 사례.
관련 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6조 제1항, 제5항, 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4. 3. 11. 법률 제12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제5항, 제74조 제1항 제3호, 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9. 11. 대통령령 제25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7호, 산지관리법 제2조 제3호, 제15조의2 제2항, 제3항,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8조의3 제1항, 제3항, 제4항 [별표 3의3], 구 산지관리법 시행규칙(2014. 8. 14.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1호, 행정절차법 제40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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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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