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구합1070 판례

기타(정보공개)결정처분취소

인천지방법원 · 2015.11.13 · 선고 · 사건번호 2015구합107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영상제작기기 관련 기술 및 영상기기 등 개발업체인 甲 주식회사가 乙 시장에게 관내 노래연습장 현황과 노래연습장 행정처분 현황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는데, 乙 시장이 그중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명 및 소재지 세부 주소’에 관하여 비공개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도 없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영상제작기기 관련 기술 및 영상기기 등 개발업체인 甲 주식회사가 乙 시장에게 관내 노래연습장 현황과 노래연습장 행정처분 현황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는데, 乙 시장이 그중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명 및 소재지 세부 주소’에 관하여 비공개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정보는 노래연습장 업주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행정처분을 받았는지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서 공개되더라도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행정처분을 받았는지에 관한 정보는 노래연습장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영·영업상 비밀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특히 영업정지나 영업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을 정지하고 외부에 알릴 수밖에 없어 정보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같은 항 제7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도 없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조 제1항, 제6조, 제9조 제1항 제3호, 제7호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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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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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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