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3조의3 제1항 [별표 1]에서 정한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건축비’의 의미(=표준건축비의 범위 내에서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 [2] 특정한 항목의 금전이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실제 건축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자기자본비용이 ‘실제 건축비’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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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1]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08.6.20. 국토해양부령 제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3 제1항 [별표 1](현행 제9조 제1항 [별표 1] 참조) / [2]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08.6.20. 국토해양부령 제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3 제1항 [별표 1](현행 제9조 제1항 [별표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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