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유한회사의 이사가 회사와 체결한 약정에 따라 업무를 다른 이사 등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이사로서의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소극적인 직무만을 수행한 경우, 이사로서의 자격을 부정하거나 사원총회 결의에서 정한 보수청구권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본문
관련 법령
상법 제382조 제1항, 제388조, 제399조, 제401조, 제567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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