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다74919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대법원 · 2015.09.24 · 선고 · 사건번호 2014다7491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체결된 매매계약의 효력(무효) 및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 판단하는 기준

[2]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서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보전되는 청구권에 기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제3채무자가 청구권의 존재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청구권의 취득이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여 무효인 경우, 제3채무자가 청구권의 존재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신탁법 제6조, 제563조 / [2] 민법 제404조, 신탁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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