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다200622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5.09.10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20062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배상책임의 주체(=영조물 설치·관리사무의 귀속주체)

[2] 농어촌정비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설치한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사무의 귀속주체(=한국농어촌공사)

[3] 甲이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국가 소유의 토지에 설치된 도로를 진행하던 중 도로가 붕괴되면서 덤프트럭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위 도로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통하여 설치한 농업생산기반시설로서 설치·관리사무의 귀속주체가 한국농어촌공사이므로, 국가는 甲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제6조 제1항 / [2] 농어촌정비법 제16조 제1항, 제3항 / [3]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제6조 제1항, 구 농어촌정비법(2005. 12. 29. 법률 제76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현행 제2조 제5호 참조), 제4호(현행 제2조 제6호 참조), 제16조 제1항(현행 제16조 제1항 참조), 제3항(제16조 제3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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