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마657 판례

개인회생

대법원 · 2015.09.01 · 자 · 사건번호 2015마65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7호에서 정한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킨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하기 위한 요건

[2]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채무자가 법원의 보정 요구에 응하였으나 내용이 법원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시정 기회를 주지 않고 신청을 기각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7호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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