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마657
판례
개인회생
대법원 · 2015.09.01 · 자 · 사건번호 2015마65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7호에서 정한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킨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하기 위한 요건
[2]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채무자가 법원의 보정 요구에 응하였으나 내용이 법원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시정 기회를 주지 않고 신청을 기각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7호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1조
연결
관련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 ·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관련 근거 법령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1조 · 계산의 보고 등관련 근거 법령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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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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