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7호에서 정한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킨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하기 위한 요건 [2]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채무자가 법원의 보정 요구에 응하였으나 내용이 법원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시정 기회를 주지 않고 신청을 기각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7호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1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1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