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이미 존재하는 건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가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2]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에서 정한 것과 다른 이행강제금액을 결정할 재량권이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제1항, 제124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의3 제3항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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