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0두6700
판례
부정당업자제재처분등
대법원 · 2014.12.24 · 선고 · 사건번호 2010두670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의미
[2] 한국철도시설공단이 甲 주식회사에 대하여 시설공사 입찰참가 당시 허위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향후 2년간 공사낙찰적격심사 시 종합취득점수의 10/100을 감점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한 사안에서, 위 통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위반자의 고의·과실이 있어야만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위반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 [2]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2조 · 원고적격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5조 · 공동소송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7조 · 재량처분의 취소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39조 · 피고적격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4조 · 항고소송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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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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