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0두6700 판례

부정당업자제재처분등

대법원 · 2014-12-24 · 선고 · 사건번호 2010두670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의미 [2] 한국철도시설공단이 甲 주식회사에 대하여 시설공사 입찰참가 당시 허위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향후 2년간 공사낙찰적격심사 시 종합취득점수의 10/100을 감점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한 사안에서, 위 통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위반자의 고의·과실이 있어야만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위반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 [2]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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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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