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의미 [2] 한국철도시설공단이 甲 주식회사에 대하여 시설공사 입찰참가 당시 허위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향후 2년간 공사낙찰적격심사 시 종합취득점수의 10/100을 감점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한 사안에서, 위 통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위반자의 고의·과실이 있어야만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위반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 [2]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행정소송법 제1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행정소송법 제12조
행정소송법 제1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행정소송법 제15조
행정소송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행정소송법 제2조
행정소송법 제2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행정소송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3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행정소송법 제39조
행정소송법 제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행정소송법 제4조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