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토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4조 삭제 <201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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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6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무효확인등
[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4조 제1항은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그 허가받은 목적이 무엇인지는 원칙적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의 기재에 의하여야 하므로, 토지거래계약허가증에 허가받은 자가 그 토지를 직접 이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기재가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받은 자가 그 토지를 직접 이용하지 않고 임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2]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09. 2. 6. 법률 제9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124조 제1항에 따른 토지의 이용의무에 관한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부과할 이행강제금의 금액을 규율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의3 제3항은 제2호에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직접 이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경우”의 이행강제금을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구 국토계획법 제124조의2 제2항이 이행강제금의 금액을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취지에 따라 이행강제금액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뿐, 토지 이용의무의 내용을 새로이 정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구 국토계획법 제124조 제1항 등 다른 규정의 해석상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그 토지를 직접 이용해야 할 의무가 인정되는데도 이를 임대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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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 제124조의2 제5항이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도록 규정한 것은 이행강제금의 본질상 이행강제금 부과로 이행을 확보하고자 한 목적이 이미 실현된 경우에는 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으로서, 이에 의하여 부과가 중지되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에는 국토계획법 제124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복 부과되는 이행강제금뿐만 아니라 이행명령 불이행에 따른 최초의 이행강제금도 포함된다. 따라서 이행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그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명령에서 정한 기간을 지나서 이행한 경우라도 최초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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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1] 이미 존재하는 건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가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2]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에서 정한 것과 다른 이행강제금액을 결정할 재량권이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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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제1항에서 ‘허가받은 목적’이 무엇인지 판단하는 기준 [2]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제1항에 따른 토지의 이용 의무 위반이 있으면 곧바로 이행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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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의3 제3항은 토지이용의무를 위반한 유형을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초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경우’, ‘직접 이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경우’, ‘행정청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당초의 이용목적을 변경하여 이용하는 경우’ 및 ‘그 이외의 경우’ 등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각 유형별로 이행강제금액을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100분의 7,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차별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 중 ‘당초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뿐만 아니라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다가 중단하고 방치한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124조의2 제1항, 제2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의3 제3항이 토지이용에 관한 이행명령의 불이행에 대하여 법령 자체에서 토지이용의무 위반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이행강제금을 차별하여 규정하고 있는 등 규정의 체계, 형식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국토계획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한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단지 상한을 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위반행위 유형별로 계산된 특정 금액을 규정한 것이므로 행정청에 이와 다른 이행강제금액을 결정할 재량권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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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기업결합 제한 위반자에 대한 시정조치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요건 등이 문제된 사건]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상 기업결합 제한 위반행위자에 대한 시정조치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에 관한 구 공정거래법(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3항, 공정거래법 제7조 제1항 제1호, 제16조 제1항 제7호, 제17조의3 제1항 제1호, 제2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4 제1항, 제3항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살펴보면, 공정거래법 제17조의3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그 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고, 시정조치가 공정거래법 제16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작위 의무를 명하는 내용이더라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나아가 이러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에 시정조치를 이행하거나 부작위 의무를 명하는 시정조치 불이행을 중단한 경우 과거의 시정조치 불이행기간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회사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피합병회사의 권리·의무는 사법상의 관계나 공법상의 관계를 불문하고 그의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한 회사에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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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6건
부산광역시 기장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제1항제3호(토지의 이용목적을 변경한 경우 토지이용의무기간의 기산일)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같은 법 제119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적합하게 당초의 이용목적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변경된 이용목적에 따른 토지이용의무기간의 기산일은 토지의 취득시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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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제1항제3호(토지이용목적 변경의 승인)
가. 질의 가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9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규정된 토지이용 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 동법 제124조제1항에 규정된 토지이용의무는 건축공사 완료 후 동법 시행령 제124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기간까지 계속하여 토지를 이용하는 것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9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규정된 토지이용 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가 동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한 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은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동법 제124조제1항에 위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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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제1항제3호(토지이용목적 변경의 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토지 이용목적의 변경을 승인할 수 있는 경우는 매수인이 당초의 목적대로 토지의 이용에 착수한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매수인이 토지를 취득하였다면 당초의 이용목적대로 토지의 이용에 착수하기 전에도 토지이용목적의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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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토지이용의무기간)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전에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구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제14조의2제5항에 따른 토지이용의무기간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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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제1항의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의 의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제1항 관련)
토지와 건축물(기숙사)을 매수하여 “원룸주택으로 개조 사용”하고, “전 세대원이 이주하여 거주”하겠다는 내용으로 토지의 이용계획을 작성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신청하고, 허가권자가 그 이용목적란에 “주거용”으로 기재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교부한 경우로서 그 토지와 건축물을 매수한 자가 직접 거주하지 않고 건축물 전체를 다수의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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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 토지이용의무기간의 산정방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의2 관련)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가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은 상태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이용의무기간의 만료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4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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