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관리인 선임을 위한 관리단집회의 의결권자인 ‘구분소유자’의 의미(=등기부상 구분소유권자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 [2] 관리인 선임을 위한 구분소유자의 의결권 행사를 대리인에 의하여 하는 경우, 의결권 위임이나 대리권 수여가 반드시 개별적·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묵시적으로도 가능한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0.3.31. 법률 제10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항(현행 제24조 제3항 참조), 제38조 제1항 / [2]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0.3.31. 법률 제10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항(현행 제24조 제3항 참조), 제38조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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