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다23914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5.10.15 · 선고 · 사건번호 2013다2391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의 하자’의 의미 및 영조물의 이용으로 인한 피해의 수인한도 결정 방법

[2] 광주공군비행장 주변에 입주한 군인, 군무원 및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항공기 소음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광주공군비행장 주변의 소음피해가 소음도 80웨클(WECPNL) 이상인 경우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3] 소음 등 공해의 위험지역으로 이주하였을 때 위험의 존재를 인식하고 피해를 용인하면서 접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가해자의 면책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위험의 존재를 인식하고 피해를 용인하면서 접근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 손해배상액 감액사유로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일반인에 비하여 항공기 소음 피해에 관하여 잘 인식하거나 인식할 수 있는 공군에 속한 군인이나 군무원의 경우, 가해자의 면책이나 손해배상액의 감액에 있어 달리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손해배상액 감액사유에 관한 고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민법 제750조 / [2]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구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11조, 제12조, 구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12. 8. 대통령령 제23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구 소음·진동규제법 시행령(2010. 6. 28. 대통령령 제22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현행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참조), 민법 제750조 / [3] 민법 제396조, 제750조, 제763조 / [4] 민법 제396조, 제750조, 제7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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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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