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두50085 판례

소득금액변동통지등취소

대법원 · 2015.12.23 · 선고 · 사건번호 2015두5008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신주발행법인의 기존 주주가 아닌 외국법인이 신주의 저가인수로 특수관계에 있는 기존 주주들에게서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자)목에서 정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 제11호 (자)목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하나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그 가치가 증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2조 제14항은 이를 ‘제88조 제1항 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인 외국법인이 제13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 등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아 발생한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은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상법 제418조 제2항에 의하여 해당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는 경우’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신주발행법인의 기존 주주가 아닌 외국법인이 신주의 저가인수로 특수관계에 있는 기존 주주들에게서 이익을 분여받더라도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자)목에서 정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관련 법령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1호 (자)목[현행 제93조 제10호 (자)목 참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2조 제14항, 상법 제41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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