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8조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상법
조문 본문
제418조(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①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2001.7.24>
②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01.7.24>
③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제1항의 권리를 가진다는 뜻과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 뜻을 그 날의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날이 제354조제1항의 기간 중인 때에는 그 기간의 초일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1984.4.10>
④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4.14>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20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대조
상법
§354 1항 주주명부의 폐쇄, 기준일
"그러나 그 날이 제354조제1항의 기간 중인 때에는 그 기간의 초일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인용
상법
§416 1호 발행사항의 결정
"④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
인용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2조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정부등의 출자 등
"라 정부등이 부실금융기관에 출자하는 경우 그 부실금융기관의 이사회는 「상법」 제330조, 제344조제2항, 제416조부터 제418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행할 신주(新株)의 종류와 내용, 수량, 발행가액"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 순환출자의 금지
"중 순환출자 관계에 있는 국내 계열회사는 계열출자대상회사에 대한 추가적인 계열출자[계열출자회사가 「상법」 제418조제1항에 따른 신주배정 또는 제462조의2제1항에 따른 주식배당(이하 "신주배"
인용
상법
제341조의3 자기주식의 권리제한 등
"① 회사는 자기주식에 관하여 제369조의 의결권, 제418조의 신주인수권, 제461조제2항에 따른 주식을 발행받을 권리, 제462조"
준용
상법
제342조 자기주식의 처분
"④ 제417조부터 제419조까지, 제421조, 제422조, 제423조제2항 및 제3항, 제424조, 제"
준용
상법
제513조 전환사채의 발행
"이 경우 제418조제2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
상법
제513조의2 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주주의 권리
"②제418조제3항은 주주가 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준용
상법
제516조의2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이 경우 제418조제2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cites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66조 납입 등이 있는 신주발행에 관한 특례
"②제1항의 경우에는 「상법」 제418조(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제422조(현물출자의 검사"
cites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상법」 제418조부터 제420조까지 및 제420조의2부터 제420조의4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인용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의 범위
"또는 매출하거나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그 모집 등을 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상법」 제418조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조합원에게 해당 주식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다."
인용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2 비상장법인의 의무적 환매수
"따른 우선배정에 의한 취득
2. 법 제39조에 따른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에 의한 취득
3. 「상법」 제418조제2항에 따른 주주 외의 자에 대한 신주배정에 의한 취득"
인용
상업등기규칙
제133조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
"1.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정보
2. 주식의 청약을 증명하는 정보
3. 「상법」 제418조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
인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13. "투자조건부 융자"란 융자를 받는 법인이 융자를 실행하는 기관에 「상법」 제418조제2항에 따른 신주배정을 사전에 약정하는 것으로서 제70조의2에 따른 방식에"
인용
개정 상법(법률 제10600호, 2011. 4. 14. 공포, 2012. 4. 15.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제21조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
"각 호에 해당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1. 「상법」제418조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
cites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12조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 및 처리
"한 주식을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일 것3.제2호의 설립 당시 명의신탁주식에는 법인설립 이후에 「상법」 제418조제1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6제1항제1호에서 정"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이 경우 「상법」 제41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 특례
"시장에 상장하려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해당 법인”이라 한다)이 주식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경우 「상법」 제418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 주주에 대한 통지 또는 공고의 특례
"주권상장법인이 제165조의6 또는 「상법」 제418조제2항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할 때 제161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5조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또는 이사회의사록(그 증권의 발행이 「상법」 제418조제2항에 따른 발행인 경우에는 그 증권의 발행의 구체적인 경영상 목적, 그 주"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대량보유 등의 보고에 대한 특례
"「상법」 제369조, 제418조제1항 또는 제462조에 따른 권리 등 보유하는 주식등의 수와 관계없이 법률에"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