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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8조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상법
law_id:001702
article_no:418
위계:상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2
피인용:20

조문 본문

제418조(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①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2001.7.24>
②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01.7.24>
③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제1항의 권리를 가진다는 뜻과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 뜻을 그 날의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날이 제354조제1항의 기간 중인 때에는 그 기간의 초일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1984.4.10>
④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4.14>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20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2조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정부등의 출자 등
"라 정부등이 부실금융기관에 출자하는 경우 그 부실금융기관의 이사회는 「상법」 제330조, 제344조제2항, 제416조부터 제418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행할 신주(新株)의 종류와 내용, 수량, 발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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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 순환출자의 금지
"중 순환출자 관계에 있는 국내 계열회사는 계열출자대상회사에 대한 추가적인 계열출자[계열출자회사가 「상법」 제418조제1항에 따른 신주배정 또는 제462조의2제1항에 따른 주식배당(이하 "신주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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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상법
제341조의3 자기주식의 권리제한 등
"① 회사는 자기주식에 관하여 제369조의 의결권, 제418조의 신주인수권, 제461조제2항에 따른 주식을 발행받을 권리, 제4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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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상법
제342조 자기주식의 처분
"④ 제417조부터 제419조까지, 제421조, 제422조, 제423조제2항 및 제3항, 제424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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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상법
제513조 전환사채의 발행
"이 경우 제418조제2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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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상법
제513조의2 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주주의 권리
"②제418조제3항은 주주가 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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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상법
제516조의2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이 경우 제418조제2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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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66조 납입 등이 있는 신주발행에 관한 특례
"②제1항의 경우에는 「상법」 제418조(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제422조(현물출자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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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상법」 제418조부터 제420조까지 및 제420조의2부터 제420조의4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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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의 범위
"또는 매출하거나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그 모집 등을 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상법」 제418조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조합원에게 해당 주식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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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2 비상장법인의 의무적 환매수
"따른 우선배정에 의한 취득 2. 법 제39조에 따른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에 의한 취득 3. 「상법」 제418조제2항에 따른 주주 외의 자에 대한 신주배정에 의한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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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상업등기규칙
제133조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
"1.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정보 2. 주식의 청약을 증명하는 정보 3. 「상법」 제418조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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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13. "투자조건부 융자"란 융자를 받는 법인이 융자를 실행하는 기관에 「상법」 제418조제2항에 따른 신주배정을 사전에 약정하는 것으로서 제70조의2에 따른 방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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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개정 상법(법률 제10600호, 2011. 4. 14. 공포, 2012. 4. 15.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제21조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
"각 호에 해당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1. 「상법」제418조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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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12조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 및 처리
"한 주식을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일 것3.제2호의 설립 당시 명의신탁주식에는 법인설립 이후에 「상법」 제418조제1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6제1항제1호에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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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이 경우 「상법」 제41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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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 특례
"시장에 상장하려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해당 법인”이라 한다)이 주식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경우 「상법」 제418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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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 주주에 대한 통지 또는 공고의 특례
"주권상장법인이 제165조의6 또는 「상법」 제418조제2항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할 때 제161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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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5조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또는 이사회의사록(그 증권의 발행이 「상법」 제418조제2항에 따른 발행인 경우에는 그 증권의 발행의 구체적인 경영상 목적, 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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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대량보유 등의 보고에 대한 특례
"「상법」 제369조, 제418조제1항 또는 제462조에 따른 권리 등 보유하는 주식등의 수와 관계없이 법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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