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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법인세법
law_id:001563
article_no:93
위계:법인세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2
인용:10
피인용:43

조문 본문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1.12.31, 2015.12.15, 2016.12.20, 2018.12.24, 2019.12.31, 2020.12.22, 2022.12.31, 2024.12.31>
1. 국내원천 이자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같은 항 제7호의 소득은 제외한다)과 그 밖의 대금의 이자 및 신탁의 이익.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나.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그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하여 그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되는 것
2. 국내원천 배당소득: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나 그 밖에 국내에 소재하는 자로부터 지급받는 다음 각 목의 소득
가. 삭제 <2024.12.31>
나.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
다. 삭제 <2024.12.31>
라. 삭제 <2024.12.31>
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3. 국내원천 부동산소득: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와 국내에서 취득한 광업권, 조광권(租鑛權), 흙ㆍ모래ㆍ돌의 채취에 관한 권리 또는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의 양도ㆍ임대 또는 그 밖의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7호에 따른 양도소득은 제외한다.
4. 국내원천 선박등임대소득: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선박, 항공기, 등록된 자동차나 건설기계 또는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구(用具)를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5. 국내원천 사업소득: 외국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다만, 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人的用役)소득은 제외한다.
6.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소득을 포함한다).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7.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 국내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ㆍ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가목ㆍ나목에 따른 자산ㆍ권리
[['나. 내국법인의 주식등(주식등을 기초로 하여 발행한 예탁증서 및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중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의 그 법인의 자산총액 중 다음의 가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주식등"이라 한다)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등. 이 경우 조세조약의 해석ㆍ적용과 관련하여 그 조세조약 상대국과 상호합의에 따라 우리나라에 과세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부동산주식등도 전단의 부동산주식등에 포함한다.', '\u3000 1)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 '\u3000 2) 내국법인이 보유한 다른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가액에 그 다른 법인의 부동산 보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 이 경우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판정 및 부동산 보유비율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제4호에 따른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등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조세조약에서 사용료소득으로 구분하는 경우 그 사용대가를 포함한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다.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는 조세조약(이하 이 조에서 "사용지 기준 조세조약"이라 한다)에서 사용료의 정의에 포함되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그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조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가 국내에서 등록되지 아니하였으나 그에 포함된 제조방법ㆍ기술ㆍ정보 등이 국내에서의 제조ㆍ생산과 관련되는 등 국내에서 사실상 실시되거나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9.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부동산주식등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을 포함한
다. 이하 같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과 그 밖의 유가증권
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으로 한정한다)
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그 밖의 유가증권
10. 국내원천 기타소득: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 및 그 밖의 자산이나 국내에서 경영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금ㆍ보상금 또는 손해배상금
나.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이나 배상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다. 국내에 있는 자산을 증여받아 생기는 소득
라. 국내에서 지급하는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소득
마. 국내에서 발견된 매장물로 인한 소득
바. 국내법에 따른 면허ㆍ허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처분에 의하여 설정된 권리와 부동산 외의 국내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소득
사. 국내에서 발행된 복권ㆍ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과 승마투표권ㆍ승자투표권ㆍ소싸움경기투표권ㆍ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아. 제67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제98조에서 "국외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그 가치가 증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차. 사용지 기준 조세조약 상대국의 법인이 소유한 특허권등으로서 국내에서 등록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등록된 특허권등을 침해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국내에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ㆍ보상금ㆍ화해금ㆍ일실이익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소득. 이 경우 해당 특허권등에 포함된 제조방법ㆍ기술ㆍ정보 등이 국내에서의 제조ㆍ생산과 관련되는 등 국내에서 사실상 실시되거나 사용되는 것과 관련되어 지급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카.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7호에 따른 가상자산소득(외국법인이 가상자산사업자등이 보관ㆍ관리하는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경우 인출시점을 양도시점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포함한다)
타. 가목부터 카목까지의 소득 외에 국내에서 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생긴 소득(국가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회사 등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을 상환함으로써 받은 금액이 그 외화표시채권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위계 chain14
인용 (Outgoing)10
피인용 (Incoming)4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소득세법
§16 1항 이자소득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같은 항 제7호의 소득은 제외한다)과 그 밖의 대금의"
→ outgoing제16조
인용
소득세법
§120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나. 외국법인 또는"
→ outgoing제120조
인용
소득세법
§17 1항 배당소득
"각 목의 소득 가. 삭제 나.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
→ outgoing제17조
인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13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
"삭제 라. 삭제 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3. 국내원천 부동산소득:"
→ outgoing제13조
인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2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삭제 라. 삭제 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3. 국내원천 부동산소득: 국내에 있는"
→ outgoing제22조
인용
소득세법
§94 1항 1호 양도소득의 범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ㆍ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가목ㆍ나목에 따른 자산ㆍ권리 [['나. 내국법인의 주"
→ outgoing제94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 증권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을 포함한다."
→ outgoing제4조
위임
법인세법
§67 소득처분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과 승마투표권ㆍ승자투표권ㆍ소싸움경기투표권ㆍ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아. 제67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 outgoing제67조
위임
법인세법
§98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가 받는 환급금 아. 제67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제98조에서 "국외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이 대"
→ outgoing제98조
위임
소득세법
§21 1항 27호 기타소득
"카.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7호에 따른 가상자산소득(외국법인이 가상자산사업자등이 보관ㆍ관리하는 가상자산"
→ outgoing제21조
인용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재산의 사실상 귀속자 3.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이하 이 항에서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
← incoming제26조의2
준용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또는 「법인세법」 제93조제1호ㆍ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
← incoming제45조의2
인용
지방세법
제103조의47 과세표준
"①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과 「법인세법」 제93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 incoming제103조의47
인용
지방세법
제103조의48 세율
"세율) 제103조의47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과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외국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93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
← incoming제103조의48
준용
지방세법
제103조의51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ㆍ징수 및 특례
"① 제103조의47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과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93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 incoming제103조의51
인용
법인세법
제6조 사업연도
"④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제93조제3호 또는 제7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그 소득"
← incoming제6조
인용
법인세법
제8조 사업연도의 의제
"⑦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제93조제3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소득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
← incoming제8조
인용
법인세법
제9조 납세지
"다만,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제93조제3호 또는 제7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각각 그 자산의 소"
← incoming제9조
인용
법인세법
제91조 과세표준
"①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과 제93조제3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 incoming제91조
인용
법인세법
제92조 국내원천소득 금액의 계산
"② 제9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제93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은 제외한다)의 금액은 다음"
← incoming제92조
인용
법인세법
제93조의2 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
"이하 같다)를 통하여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을 국내원천소득의 실"
← incoming제93조의2
위임
법인세법
제93조의3 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등
"1. 제93조제1호의 국내원천 이자소득 중 「국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국채,"
← incoming제93조의3
인용
법인세법
제95조 세율
"제95조(세율) 제91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과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외국법인으로서 제93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 incoming제95조
인용
법인세법
제97조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
"① 제91조제1항에 해당하는 외국법인과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으로서 제93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하 이 항에서 "외국"
← incoming제97조
인용
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
← incoming제98조
위임
법인세법
제98조의2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의 특례
"④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있는 자산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제93조제10호다목에 따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98조제1항제8호에 따른 금액을 증여"
← incoming제98조의2
위임
법인세법
제98조의4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①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업소득은 제외한다"
← incoming제98조의4
인용
법인세법
제98조의5 특정지역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제98조의6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나 지역에 있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제93조제1호, 제2호, 같은 조 제7호나목, 같은 조 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소"
← incoming제98조의5
위임
법인세법
제98조의6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①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인 외국법인이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 incoming제98조의6
인용
법인세법
제98조의8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하여 지급받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이하 같다)를 통하여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외국인 통합계좌"
← incoming제98조의8
위임
법인세법
제99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① 제93조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이 제98조제1항제4호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는"
← incoming제99조
준용
법인세법
제109조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④ 제93조제3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신고에 관하여는 제2항을"
← incoming제109조
인용
법인세법
제120조의2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특례
"①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 incoming제120조의2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호의 국제금융기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구(이하 이 조에서 "국제금융기구"라 한다)가 받는 「법인세법」 제93조제1호, 제2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 incoming제21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
"인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배분받은 소득금액을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제119조제2호 및 「법인세법」 제93조제2호에 따른 소득으로 본다."
← incoming제100조의18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1 동업기업 지분의 양도
"거주자인 경우 「소득세법」 제119조제9호나목 또는 제11호가목에 따른 자산, 외국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제93조제7호나목 또는 제9호가목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또는"
← incoming제100조의21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4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 대한 원천징수
"따른 소득구분에 따르지 아니하고 동업기업이 받는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제119조 또는 「법인세법」 제93조의 소득구분에 따른다."
← incoming제100조의24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41조의2 비거주자등의 보세구역 물류시설의 재고자산 판매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1항제4호에 따른 물류시설에 보관 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세법」 제119조제5호 또는 「법인세법」 제93조제5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 incoming제141조의2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7조 납세지의 범위
"1. 법 제93조제7호나목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 및 이 영 제132조제8항 각 호의 어"
← incoming제7조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129조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1.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손금은 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과 관련되는 수입금액ㆍ자산가액과 국내원천소득에"
← incoming제129조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129조의2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의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다만, 해당 자산이 법 제93조제10호다목에 따라 과세된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수증당시 시가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
← incoming제129조의2
위임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①법 제9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구"란 운반구ㆍ공구ㆍ기구 및 비품을 말한다."
← incoming제132조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137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④법 제98조에 따라 원천징수를 할 때 법 제93조제1호나목에 따른 국내원천 이자소득의 지급시기는 그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 incoming제137조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4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동안 체약상대국의 세무당국에 제출한 재무제표(부속서류를 포함한다), 세무신고서 또는 감사보고서 라. 법 제93조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목에서 "권리등""
← incoming제138조의4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5 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사전승인 절차
"②제1항에 따라 사전승인의 신청을 받은 국세청장은 법 제93조제1호ㆍ제2호ㆍ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소득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취할"
← incoming제138조의5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6 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절차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경정청구를 한 법 제93조제1호ㆍ제2호ㆍ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소득을 수취한 자가 해당 국내원천소득"
← incoming제138조의6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139조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제139조(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법 제99조에 따라 법 제93조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려는 외국법인은"
← incoming제139조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①법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 제120조의2제1항"
← incoming제162조의2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8조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1. 「법인세법」 제93조제1호에 따른 국내원천 이자소득 2. 「법인세법」 제93조제2호에 따른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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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8 동업기업 소득금액 및 결손금의 계산 및 배분
"는 경우 제1호와 제2호의 배분대상 소득금액 및 배분대상 결손금은 「소득세법」 제119조 또는 「법인세법」 제93조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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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 '│ B: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내국법인의 전체 매출액[내국법인의 법 제93조제8호가목 및 나목에 │',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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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서식
"제93조제3항에 따른 별지 제52호의2서식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 50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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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39조 발급대상
"각 호에 따른다.1. 「소득세법」제119조 또는 「법인세법」제93조에 규정된 국내원천소득을 비거주자 등에게 지급하고 관련 세액을 원천징수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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