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에서 정한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받은 금품’의 범위 [2] 근로자 甲이 사업주 소유의 화물차를 운전하여 업무를 수행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유족 乙이 위 차량이 가입된 자동차보험의 자동차상해담보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에서 위 보험금을 공제한 금액만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사안에서, 사용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자동차상해담보특약에 의해 받은 보험금은 사용자의 손해배상의무의 이행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에서 공제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8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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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8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근로기준법 제8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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