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 주식회사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산재보험료가 체납되었음을 이유로 甲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공매처분이 이루어졌고 과세관청이 위 공매로 인하여 甲 회사에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신고(보고)납부방식으로 징수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산재보험료납부의무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자의 신고(보고)행위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되는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된 보험료보고서는 甲 회사의 적법한 대표자 등에 의하여 제출된 것이 아니어서 甲 회사의 산재보험료납부의무를 확정시키는 효력이 없고, 따라서 甲 회사에 납부의무가 없는 체납보험료에 근거한 위 공매처분은 무효이며, 나아가 공매에 따른 매각대금도 甲 회사에 납부의무가 없는 체납보험료 및 체납처분비에 전부 충당된 이상 공매로 인하여 甲 회사에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12.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67조, 제73조, 제74조, 구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59조의2 제1항, 제3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