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0두19775 판례

원인무효에인한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4.12.24 · 선고 · 사건번호 2010두1977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주식회사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산재보험료가 체납되었음을 이유로 甲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공매처분이 이루어졌고 과세관청이 위 공매로 인하여 甲 회사에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신고(보고)납부방식으로 징수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산재보험료납부의무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자의 신고(보고)행위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되는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된 보험료보고서는 甲 회사의 적법한 대표자 등에 의하여 제출된 것이 아니어서 甲 회사의 산재보험료납부의무를 확정시키는 효력이 없고, 따라서 甲 회사에 납부의무가 없는 체납보험료에 근거한 위 공매처분은 무효이며, 나아가 공매에 따른 매각대금도 甲 회사에 납부의무가 없는 체납보험료 및 체납처분비에 전부 충당된 이상 공매로 인하여 甲 회사에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67조, 제73조, 제74조,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59조의2 제1항,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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