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종전 재직기간의 합산신청을 하기 전에 재직기간에 관한 퇴직급여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여 이를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종전 재직기간의 합산을 인정받은 경우, 지급받지 못한 퇴직급여 상당액에 대하여 구 공무원연금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합산반납금 납부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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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구 공무원연금법(2011.8.4. 법률 제109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 제2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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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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