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두22133
판례
재직기간합산반납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4.12.24 · 선고 · 사건번호 2012두2213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퇴직한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종전 재직기간의 합산신청을 하기 전에 재직기간에 관한 퇴직급여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여 이를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종전 재직기간의 합산을 인정받은 경우, 지급받지 못한 퇴직급여 상당액에 대하여 구 공무원연금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합산반납금 납부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구 공무원연금법(2011. 8. 4. 법률 제109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 제24조 제2항
연결
관련 근거
공무원연금법 제23조 · 공단업무의 위탁관련 근거 법령공무원연금법 제24조 · 「민법」의 준용관련 근거 법령공무원연금법 제42조 ·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관련 근거 법령공무원연금법 제64조 · 진단 불응 시의 급여 제한관련 근거 법령군인연금법 제24조 · 분할연금과 퇴역연금과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군인연금법 제33조 · 퇴역유족연금부가금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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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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