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과 乙이 甲 소유의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乙이 위 토지에 신축한 건물에 관하여 지상물매수청구권 포기약정을 하였는데 甲이 임대차계약 종료를 이유로 건물철거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지상물매수청구권 포기약정이 임차인인 乙에게 실질적으로 불리하다고 볼 수 없어 유효하고, 乙이 건물을 신축한 후 甲 명의로 소유권등기를 마친 점 등에 비추어 건물의 소유자는 甲이라고 보아야 하는데도, 건물이 乙의 소유임을 전제로 乙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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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민법 제615조, 제618조, 제643조, 제654조, 제7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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