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농지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공부상 지목이 전(田)인 토지가 농지의 현상을 상실하였으나 상실 상태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여 농지로서의 원상회복이 용이한 경우,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농지가 형질변경이나 전용으로 현실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나, 일정 기간 사용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일시사용허가를 받아 이루어진 것으로서 허가기간 만료 후 농지로 복구하여야 하고 농지로 회복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변경 상태가 일시적인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농지법 제2조 제1호, 제36조 제1항, 구 농지법(2014.10.15. 법률 제12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2호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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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농지법 제2조
농지법 제3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농지법 제36조
농지법 제5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농지법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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