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행정재산이 용도폐지로 일반재산이 된 경우, 용도폐지되기 전의 행정재산에 대하여 한 사용허가가 소멸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사용허가나 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를 근거로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2010.2.4. 법률 제10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3항,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항, 제22조 제1항, 제28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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