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두6612 판례

사용료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5.02.26 · 선고 · 사건번호 2012두661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행정재산이 용도폐지로 일반재산이 된 경우, 용도폐지되기 전의 행정재산에 대하여 한 사용허가가 소멸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사용허가나 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를 근거로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2010. 2. 4. 법률 제10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3항,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항, 제22조 제1항, 제28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