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피고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 항소이유서 등의 송달이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된 사안에서, 집행관 송달이나 소재조사촉탁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송달불능과 통화불능의 사유만으로 피고인의 주거를 알 수 없다고 단정하여 곧바로 공판기일소환장 등 소송서류를 공시송달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한 원심의 조치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제365조에 위배된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제65조, 제276조, 제365조, 제370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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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7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276조
형사소송법 제36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365조
형사소송법 제37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370조
형사소송법 제6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63조
형사소송법 제6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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