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도16822
판례
상해
대법원 · 2015.02.12 · 선고 · 사건번호 2014도1682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피고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 항소이유서 등의 송달이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된 사안에서, 집행관 송달이나 소재조사촉탁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송달불능과 통화불능의 사유만으로 피고인의 주거를 알 수 없다고 단정하여 곧바로 공판기일소환장 등 소송서류를 공시송달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한 원심의 조치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제365조에 위배된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제65조, 제276조, 제365조, 제370조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276조 · 피고인의 출석권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5조 · 피고인의 출정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70조 · 준용규정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63조 · 공시송달의 원인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65조 · 「민사소송법」의 준용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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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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