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국민에게 일정한 이익과 권리를 취득하게 한 종전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 및 행정처분의 하자나 취소해야 할 필요성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행정청) [2] 군청 공무원 甲이 간이상수도 고장 민원을 받고 누수지점을 탐지하기 위해 간이상수도 관로가 매설된 언덕 비탈면을 따라 이동하다가 우측 발목을 접질리는 사고를 당하여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는데, 감사원의 감사 결과 甲을 재심사 대상으로 결정함에 따라 지방보훈지청장이 위 상이는 甲 본인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이유로 공상공무원에서 지원공상공무원으로 지원대상자 대상구분을 변경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이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로 또는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상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19조, 제26조[증명책임] / [2]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9.2.6. 법률 제94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14호(현행 제4조 제1항 제15호 참조), 제73조의2(현행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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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행정소송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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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행정소송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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