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도12737
판례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직무유기
대법원 · 2015.02.26 · 선고 · 사건번호 2014도1273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상고이유서만을 제출하고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한 경우, 상고이유서가 적법·유효한 변호인의 상고이유서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32조 제1항, 제379조 제1항, 제380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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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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