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도12737 판례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직무유기

대법원 · 2015-02-26 · 선고 · 사건번호 2014도1273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상고이유서만을 제출하고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한 경우, 상고이유서가 적법·유효한 변호인의 상고이유서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32조 제1항, 제379조 제1항, 제380조 제1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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