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도12737
판례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직무유기
대법원 · 2015-02-26 · 선고 · 사건번호 2014도1273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상고이유서만을 제출하고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한 경우, 상고이유서가 적법·유효한 변호인의 상고이유서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32조 제1항, 제379조 제1항, 제380조 제1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형사소송법 제3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32조
형사소송법 제37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379조
형사소송법 제38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380조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