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도13217
판례
위계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법원 · 2015.02.26 · 선고 · 사건번호 2013도1321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피고인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하급심법원 재판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소권을 가지는지 여부(소극)
[2]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위계’의 의미 및 구체적인 공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담당 공무원들 모두의 공모 또는 양해 아래 이루어진 부정한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무방해죄에서 ‘위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형사소송법 제338조, 제357조, 제371조 / [2] 형법 제137조 / [3] 형법 제137조
연결
관련 근거
형법 제137조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338조 · 강도살인ㆍ치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37조 · 구속영장집행과 수색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38조 · 상소권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57조 · 항소할 수 있는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71조 · 상고할 수 있는 판결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