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하급심법원 재판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소권을 가지는지 여부(소극) [2]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위계’의 의미 및 구체적인 공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담당 공무원들 모두의 공모 또는 양해 아래 이루어진 부정한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무방해죄에서 ‘위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 형사소송법 제338조, 제357조, 제371조 / [2] 형법 제137조 / [3] 형법 제1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