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두20585 판례

경기민요보유자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 2015.12.10 · 선고 · 사건번호 2013두2058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추가인정 여부가 문화재청장의 재량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및 법규상 개인에게 신청권이 있는지 여부(소극) / 구 문화재보호법 및 그 시행령이 개인에게 신청권을 부여하고 있지 아니한 취지 및 추가인정에 관한 법령의 규정이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될 개인의 이익도 함께 보호하고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추가인정에 관한 구 문화재보호법(2014. 1. 28. 법률 제12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 구 문화재보호법 시행령(2014. 12. 23. 대통령령 제25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항 등의 내용에 의하면,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추가인정 여부는 문화재청장의 재량에 속하고, 특정 개인이 자신을 보유자로 인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법규상으로 개인에게 신청권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구 문화재보호법 및 구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이 개인에게 신청권을 부여하고 있지 아니한 취지는 문화재청장이 개인의 신청에 구애되지 않고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존과 전승이라는 공익적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보유자 추가인정의 필요성 또는 타당성 유무를 판단하도록 함에 있다. 또한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문화재보호법의 입법 목적과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추가인정 절차에 관한 규정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추가인정에 관한 법령의 규정이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존이라는 공익 이외에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될 개인의 이익도 함께 보호하고 있다고 해석되지 아니한다.

관련 법령

구 문화재보호법(2014. 1. 28. 법률 제12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제2항(현행 삭제), 제3항(현행 삭제), 제5항(현행 삭제), 구 문화재보호법 시행령(2014. 12. 23. 대통령령 제25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1호, 제2항(현행 제12조 제3항 참조), 제3항(현행 제12조 제4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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