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두46505 판례

상이등급개정불가결정취소

대법원 · 2015.12.10 · 선고 · 사건번호 2015두4650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구 군인연금법 제23조 제1항이 정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폐질상태’의 의미 및 같은 법 제24조 제1항이 정한 상이등급 개정요건인 ‘폐질의 정도가 호전되거나 악화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종전 상이등급 결정과 상이등급 개정 여부에 관한 결정이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관계에 있는지 여부(소극) 및 종전 상이등급 결정에 불가쟁력이 생겨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 경우, 종전 상이등급결정의 하자를 들어 상이등급 개정 여부에 관한 결정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구 군인연금법(2013. 3. 22. 법률 제11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제1항이 정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폐질상태’란 질병 또는 부상이 치유되었으나 신체에 영구적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가 잔존하게 된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치유란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거나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뜻하므로, 구 군인연금법 제24조 제1항이 정한 상이등급 개정요건인 ‘폐질의 정도가 호전되거나 악화된 경우’에 해당하려면 기존 상이등급 결정 당시와 비교하여 질병 또는 부상의 정도가 일시적으로 호전되거나 악화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호전 또는 악화된 상태가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거나 증상이 고정됨으로써 기존 상이등급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2] 구 군인연금법(2013. 3. 22. 법률 제11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구 군인연금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 제2항 본문의 내용을 종합하면, 상이등급 개정은 종전 상이등급 결정 이후 발생한 폐질상태의 호전·악화 등 사정변경 여부를 심사하여 상이등급을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할 뿐, 종전 상이등급 결정의 당부까지도 심사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상이등급 개정에서 진단서를 첨부하고 신체검사를 하도록 한 취지도 상이등급 개정 당시의 상이연금수급권자의 폐질상태를 기초로 상이등급 개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것이므로, 종전 상이등급 결정과 이후에 이루어진 상이등급 개정 여부에 관한 결정이 동일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단계적인 일련의 절차로 연속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종전 상이등급 결정에 불가쟁력이 생겨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 경우 종전 상이등급결정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그 하자를 들어 이후에 이루어진 상이등급 개정 여부에 관한 결정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관련 법령

[1] 구 군인연금법(2013. 3. 22. 법률 제11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24조 제1항 / [2] 구 군인연금법(2013. 3. 22. 법률 제11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24조 제1항, 구 군인연금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 제2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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