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등에서 정한 ‘시가’의 의미 / 거래 실례가 있더라도 거래가액이 상속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형성된 가격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등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과세관청)
본문
관련 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7.13. 법률 제7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항, 제3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5.6.30. 대통령령 제189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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