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도12022 판례

횡령

대법원 · 2015.01.29 · 선고 · 사건번호 2014도1202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타인의 부동산을 보관 중인 자가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으로써 횡령행위가 기수에 이른 후 같은 부동산에 별개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해당 부동산을 매각한 행위가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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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5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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