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타인의 부동산을 보관 중인 자가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으로써 횡령행위가 기수에 이른 후 같은 부동산에 별개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해당 부동산을 매각한 행위가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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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5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355조
형사소송법 제38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3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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