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변호사가 자신의 명의로 개설한 법률사무소의 사무직원에게 자신의 명의를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위반행위를 하고, 사무직원이 변호사의 명의를 이용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함으로써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행위를 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 사무직원이 법률사무소의 업무 중 일정 부분에 한하여 실질적으로 변호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해당 법률사무를 변호사 명의로 취급·처리한 경우, 사무직원과 변호사에게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및 제2호 위반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변호사법 제34조 제3항, 제109조 제1호, 제2호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변호사법 제10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변호사법 제109조
변호사법 제3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변호사법 제34조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