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도9571
판례
변호사법위반
대법원 · 2015.02.12 · 선고 · 사건번호 2012도957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변호사가 자신의 명의로 개설한 법률사무소의 사무직원에게 자신의 명의를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위반행위를 하고, 사무직원이 변호사의 명의를 이용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함으로써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행위를 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 사무직원이 법률사무소의 업무 중 일정 부분에 한하여 실질적으로 변호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해당 법률사무를 변호사 명의로 취급·처리한 경우, 사무직원과 변호사에게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및 제2호 위반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변호사법 제34조 제3항, 제109조 제1호, 제2호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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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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