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두43356 판례

정보공개청구불허가처분취소

대법원 · 2015.02.26 · 선고 · 사건번호 2014두4335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의 의미 및 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의사결정과정에 제공된 회의관련자료나 의사결정과정이 기록된 회의록 등이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甲이 자신의 아버지를 국립묘지 안장대상에서 제외하는 의결을 한 국가보훈처 안장대상심의위원회 회의록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국가보훈처장이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회의록은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5호 / [2]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5호 / [3]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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