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토지를 임대할 권한의 일부를 상실하여 당초 토지사용계약에서 정한 공급조건에 변화가 있었음을 이유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사용료 등 공급가액의 일부를 차감하기로 합의하는 등의 사유가 생겨 에누리액이 발생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서 차감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본문
관련 법령
구 부가가치세법(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 제1호(현행 제4조 제1호 참조), 제7조 제1항(현행 제11조 제1항 참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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