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등이 ‘안경사업경영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고 “”으로 구성되어 있는 등록서비스표의 권리자 乙을 상대로 등록서비스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이 甲 등의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안에서, 2001.2.3. 법률 제6414호로 개정된 상표법이 시행되기 전인 1996.9.19.에 출원된 등록서비스표에 대하여는 상표법 제71조 제1항 제5호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규정에 의해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등록서비스표는 등록일 이후에 ‘안경사업경영업’에 관하여 식별력을 상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활발한 영업 및 광고활동 등에 의하여 식별력이 강해진 것으로 보일 뿐인데도, 등록서비스표가 등록일 이후에 ‘안경사업경영업’에 관하여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에 해당하게 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상표법 제71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제7호, 제71조 제1항 제5호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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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표법 제2조
상표법 제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표법 제6조
상표법 제7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표법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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