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두41343 판례

법무사자격불인정처분취소

대법원 · 2015.01.29 · 선고 · 사건번호 2014두4134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경찰로 재직하면서 검찰청에 파견되어 약 5년간 근무하다가 검찰사무직렬 공무원으로 특채되어 12년 3개월간 근무한 甲이 법무사법 부칙(2003. 3. 12.) 제5조에 따라 법무사자격 인정신청을 하였으나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무사자격 불인정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법무사자격 인정제도는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9호에서 정한 ‘사람의 학식·기능에 관한 시험·검정의 결과에 따라 행하는 사항’에 해당하므로 위 처분에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고, 甲의 검찰청 파견 근무 기간을 검찰사무직렬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으로 볼 수 없어 ‘검찰사무직렬 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자’라는 법무사자격 인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구 법무사법(2003. 3. 12. 법률 제68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1호, 부칙(2003. 3. 12.) 제5조,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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