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다55092 판례

유류분반환·유류분반환청구

대법원 · 2015-11-12 · 선고 · 사건번호 2011다5509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 방법 및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민법 제1117조에서 정한 소멸시효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한 것인지 여부(적극) [2]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상대방이 반환해야 할 유증 또는 증여 목적물의 범위 및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하는 목적물의 이전등기청구권 등에 대하여 민법 제1117조에서 정한 유류분반환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1115조, 제1117조 / [2] 민법 제1115조, 제1117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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