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다32585
판례
건물명도등
대법원 · 2015.10.29 · 선고 · 사건번호 2015다3258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를 이행하거나 적법하게 이행제공하지 않는 경우,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는 임차인이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지는지 여부(소극)
[2] 임대차계약과 별도로 이루어진 약정 등에 기하여 발생하는 임차인의 채무를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민법 제493조 제2항에서 정한 상계의 소급효에 의하여 상계의 의사표시 전에 발생한 사실이 복멸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4] 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의 대리권 범위에 위임을 받은 사건에 관한 실체법상 사법(私法)행위를 하는 권한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536조, 제618조, 제750조 / [2] 민법 제618조 / [3] 민법 제493조 제2항 / [4] 민사소송법 제90조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493조 · 상계의 방법, 효과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536조 · 동시이행의 항변권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93조 · 증서에 관한 공시최고신청권자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90조 · 소송대리권의 범위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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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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