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 2015.10.29 · 선고 · 사건번호 2015다1879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주택을 특별공급하면서 분양대금에 포함되는 택지비를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고려 없이 택지조성원가 이상으로 정한 경우,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전액이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전가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공익사업지구 안에 설치된 도로가 사업지구 내 주택단지 등의 기능 달성 및 전체 주민들의 통행을 위한 필수적인 시설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생활기본시설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3] 택지조성원가 중 조성비에 계상된 항목의 비용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포함되기 위한 요건과 범위 및 증명책임의 소재(=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임을 주장하는 자)
본문
관련 법령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4항 / [2]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4항, 구 주택법(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8호(현행 제2조 제10호 참조) / [3]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제4항, 민사소송법 제288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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