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다18794 판례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 2015-10-29 · 선고 · 사건번호 2015다1879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주택을 특별공급하면서 분양대금에 포함되는 택지비를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고려 없이 택지조성원가 이상으로 정한 경우,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전액이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전가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공익사업지구 안에 설치된 도로가 사업지구 내 주택단지 등의 기능 달성 및 전체 주민들의 통행을 위한 필수적인 시설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생활기본시설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3] 택지조성원가 중 조성비에 계상된 항목의 비용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포함되기 위한 요건과 범위 및 증명책임의 소재(=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임을 주장하는 자)

본문

관련 법령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10.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4항 / [2]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10.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4항, 구 주택법(2009.2.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8호(현행 제2조 제10호 참조) / [3]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10.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제4항, 민사소송법 제288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