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6.01.14 · 선고 · 사건번호 2013두1753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법인이 사업과 관련된 거래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한 채무보증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에서 열거한 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의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제1호(이하 ‘법률 조항’이라 한다)는 기업의 채무보증에 의한 과다한 차입을 억제함으로써 재무구조의 건실화를 유도하고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의 대손금을 손금불산입하도록 하면서, 다만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4항(이하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에서 예외적으로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채무보증의 유형을 열거하고 있다.
법률 조항과 시행령 조항의 규정 형식, 문언과 내용 및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구상채권의 대손금에 관하여 예외적으로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채무보증은 법률 조항에서 위임을 받은 시행령 조항에서 열거한 유형의 채무보증으로 한정된다. 따라서 법인이 사업과 관련된 거래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채무보증을 하였더라도 채무보증이 시행령 조항에서 열거한 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의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관련 법령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2항(현행 제19조의2 참조), 제3항 제1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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