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조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
법인세법
조문 본문
제61조(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
①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그 금액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을 할 때 그 준비금으로 적립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8.12.24>
② 제1항에 따른 준비금의 손금산입 및 그 금액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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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12. 제6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채권(같은 항 제13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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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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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1. 제61조제2항제18호부터 제23호까지 및 제29호의 법인
2. 삭제
3. 「사회기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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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다만, 제61조제2항 각 호의 금융회사 등이 금융채무등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지원과 채권의 공동"
cites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4.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이 보유하는 통화 관련 파생상품 중 재정경제"
cites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①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이 보유하는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와 통화선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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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98조 준비금 등에 대한 손금계상의 특례
"①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은 해당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할 때 그 적립"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1.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28호까지의 법인
2.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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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 내국법인의 채권등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⑫ 법 제73조의2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란 제61조제2항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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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이 조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매각을 위임한 부동산으로서 3회 이상 유찰된 부동산
13. 영 제6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이 저당권의 실행 또는 그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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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대손충당금의 계상
"①영 제6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당해사업연도의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범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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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의3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별표 11의 공공기관
2. 영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제21호 및 제28호의 금융기관
3. 「자본시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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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서식
"제44조의2제5항에 따른 별지 제33호서식의 퇴직연금부담금 조정명세서
34. 영 제19조의2제8항 및 영 제61조제5항에 따른 별지 제34호서식의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 또는 이를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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