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주식회사와 자동차 딜러계약을 체결한 乙 주식회사의 지배주주 겸 대표이사인 丙이 부(父)에게서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丁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1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한 후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과세관청이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증여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丙이 乙 회사의 차종 판매사업과 연속성·동일성이 없는 기타 차종 판매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독립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어 丁 회사를 새로이 설립한 것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30조의5 제2항의 ‘창업’에 해당하고 단서 제4호에서 정한 ‘사업의 확장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1.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5 제1항, 제2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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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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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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